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위반 미작성 벌금
1.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는 이유? (근로기준법)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취업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어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지급하고,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일종의 쌍무계약이며,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상관없이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관계라면 무조건 써야 하는 계약서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위반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교부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취업을 하다 보면,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도 많고, 예전에는 구두로 한 계약도 유효하였지만 분쟁이 워낙 많이 증가하다 보니 법적으로 강제하는 취지로 파악이 됩니다.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그 자체로 불법행위로 보고 형사처분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소유예
회사에서는 작성하려고 했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작성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는 내지 않고 기소유예로 판단됩니다.
단, 근로자 귀책사유를 입증할 증거는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 30만 원 이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을 때.
공휴일이라서 작성하지 못한 경우 등 고의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벌금 50만 원 이상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였지만, 임금이나 시간 등 중요 내용이 누락되었을 때.
또는 처음 위반하였을 때 등은 50만 원 이상의 벌금 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일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이전에도 위반했을 경우.
위반 사례가 2번 이상일 경우부터는 엄중하게 판정됩니다.
해당 내용을 잘 모르거나 귀찮아서 안 쓰는 경우도 많으므로,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고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중요 작성 내용?
근로계약서는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사례가 임금 문제, 근무장소, 근무시간, 휴일/휴가 관련, 4대 보험 등이므로 꼭 포함하여 작성하시길 바라며,
계약직 직원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또한 꼭 명시하여야 합니다.
1) 근로개시일
: 일을 시작하기로 한 날짜. (근로계약기간은 추후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이 되므로 중요합니다.)
2) 근무장소
: 업무를 하는 장소. (부당하게 멀리 발령을 받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바랍니다.)
3) 업무내용
: 어떤 일을 하는지? (부서, 직급, 직책이 있다면 그것 또한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소정근로시간
: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ex. 소정근로시간은 09:00~18:00이며, 휴게시간 60분을 포함한다 등등)
5) 근무일과 휴일
: 매일 근무하는지? 주 며칠 근무하는지? 주휴 일은 매주 어느 요일인지?
6) 임금
: 시급인지? 월급인지? 금액을 명시하고, 기타 상여금이나 다른 급여가 있다면 그 내용까지 명시 (못해도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7) 연차유급휴가
: 최소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기준은 부여해야 함. (못해도 법적 내용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8) 4대 보험 적용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는 내용. (부분만 적용하는 곳도 있으므로 다 적용받는지 체크 바랍니다.)
9) 근로 기준 법령에 관한 내용
: 이 밖에도 빠트리거나 깜빡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에 정함이 없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명시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10) 근로계약서 교부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언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간이나 기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채용이 확정되면 일을 하기 전에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매 년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배포하는 플랫폼이나 기관들이 많으니 참고하신다면 더 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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