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못 받은 외상대금 미수금 비용처리 대손처리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데,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가 나거나 폐업을 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이유로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되면 돈을 받아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못 받는 돈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비용처리로 세금 감면을 받는 방법은 있다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정말 못 받는 돈이라면 세금 부분에서만큼은 손해를 보지 않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물건을 납품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면, 채권이 생겼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돈을 아직 못 받았더라도 부가세도 납부하여야 하고, 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익으로 보고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
문제는 이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입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세환급, 비용처리 등 세금 감면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체가 있는데 거래처에서 부가세를 포함하여 10,000원어치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래처에서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하여서 제조업체에서는 일단 물건부터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거래처가 없어져 버리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물건만 주고 10,000원을 영영 못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조업체는 물건값 10,000원 + 부가세 1,000원 + 소득세를 손해 보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수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때 세법에서는 요건만 충족한다면 부가세도 돌려주고 비용처리를 해주어 세금 부분에서만큼은 손해를 보지 않게 해줍니다.
1. 인정되는 채권
1) 외상매출금 : 위의 사례와 같은 외상거래로 생긴 미수 대금
2) 금전소비대차계약 : 예를 들어, 회삿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것. (모든 채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며 정말 사업상 비용으로 써야 됨.)
3) 어음상의 채권, 미수금 등
2. 요건
1) 소멸시효 완성
세법에서는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지나야 진짜 못 받는 돈으로 보고 비용처리를 해줍니다.
보통 상법 제64조에서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가 있는데 다른 법률에서 단기 소멸시효가 있다면 이를 준용해 준다고 합니다.
다른 법률인 민법 제163조에서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라면 3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음식점, 학원, 입장료 같은 경우에는 민법에서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법적으로 갚을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세법에서도 못 받는 돈으로 인정하고 세금 감면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2) 법원 판결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걸고 압류, 가압류 등의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에서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아무 재산 처분 등의 판결이 나오면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도 대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아도 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못 받는 돈으로 봅니다.
3. 결론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놓아야 합니다.
최소한 세금이라도 돌려받으려면 이 채권에 대해 기억해놓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대손으로 넣어서 부가세도 공제받고, 대손 상각비로 비용으로도 처리해야 합니다.
Q) 대손처리(대손상각)이란?
채권자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채권의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 되면 이를 '대손'이라고 하고 그 '대손'으로 인한 손실을 '대손상각'이라고 함.
Q) 상사채권이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
Q)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단서조항 중 회수 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이 20만 원 이하라면 추가 절차 없이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