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해야 할까? 차이점, 장점, 주의사항
대부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하다가 매출과 이익이 커지면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 어느 시기에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전환을 하게 되면 무엇이 좋아지고, 무엇이 나빠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법인전환의 장단점과 시기,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점?
1) 개인사업자
등기의무가 없습니다.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하면, 설립되므로 법인에 비해 간편합니다.
매출/소득이 적다면, 법인보다 종합소득세율이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2) 법인
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자 이외에 주주들의 자금을 모아 법인을 설립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와 달리 번 돈은 급여, 상여, 배당 등을 통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매출/소득이 크다면, 개인사업자보다 종합소득세율이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2. 법인전환의 장점?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매해 소득세를 냅니다.
자세히 보면, 매출액 기준보다는 남는 소득액 기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과세표준 소득이 8,800만 원만 넘어도 세율이 35%이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2억 이하는 10%, 2억~200억은 20%로 개인사업자에 비해 세율이 뚜렷이 낮습니다.
물론, 법인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그것을 급여로 받을 때 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내게 되겠지만,
그 인건비는 당연히 비용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공제가 되고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 각종 공제 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인전환의 단점?
그러면 처음부터 법인으로 하면 되는데, 어떤 단점이 있길래 법인전환을 고민할까요?
개인사업자는 설립이나 세금신고가 간편한 편이지만,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절차가 더 많아지고 귀찮아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설립이나 변경을 할 때에도 등기 의무가 있으며,
회삿돈을 급여나 배당, 상여금 등으로 받기 때문에 비용처리나 각종 공제를 해야 하므로 절차가 좀 더 복잡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돈을 증빙을 못 받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 같은 경우 재료비를 거래처에 영수증을 증빙 받기보다는 따로 시장에서 현금을 주고 더 싸게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소소하게 나가는 비용도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에서 벌어서 사업자 통장에 있는 돈은 전부 대표자 개인의 돈이기에 비용처리를 안 하고 내 돈을 쓴 것이라고 하면 되기에 자유롭지만,
법인의 경우 회사에서 번 돈을 급여나 배당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증빙자료가 꼭 있어야 되며 관리자인 대표이사의 책임부담은 커집니다.
4. 그렇다면 언제 법인전환을 하는 게 좋을까?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별로 일정 수입 금액 이상이 되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무사나 회계사와 같은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고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커져서 일정 소득 이상의 금액이 되면, 같은 매출이라도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의 종합소득세율이 더 낮게 부과되는데, 이 시기에는 법인전환을 고려해볼 만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5. 법인전환할 때 주의사항
법인전환을 할 때 보통 포괄 양수도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넘기는 방식인데, 법에서는 이 둘의 관계를 특수관계자의 거래로 보기 때문에 '시세대로'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식당이나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권리금이 있다면 이 권리금까지 정확히 평가하여 넘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혹시라도 나중에 '부당행위'로 문제가 되실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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