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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지자체에서 가입해주는 무료 자전거보험


지자체에서 가입해주는 무료 자전거보험


요즈음 취미로나 출근길로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전기자전거도 많이 출시되고 있어서, 이를 이용하는 분들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중상을 입히는 일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고가 났을 때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전거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자체 자전거보험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 명의로 무료로 들어주는 자전거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지자체의 자전거보험 또한 사실 공짜는 아닙니다.


이 보험의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인 시군 구청이 보험 가입자가 되어 가입을 하고, 그에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은 따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피보험자로서 등록이 되어 위험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4조]를 보게 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자전거 이용시설에 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이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가 증가하기 때문에 만든 취지로 파악됩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이 보험을 가입한 것은 아닙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무조건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청에서 가입을 했는지는 따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알아보는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보시거나 살고 있는 시군구에 문의해보면 가입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입한 곳이 많지만 같은 지역이라도 어떤 시/군/구는 가입이 되어있고, 어떤 시/군/구는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시간이 되신다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2. 보험료는 어디까지 내주고, 어디까지 위험보장을 해줄까?

지자체들이 똑같이 자전거보험을 동일하게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얘기드렸듯이 가입하는 곳이 있지만, 가입 안 하는 곳도 있으므로 보장을 못 받을 수 있고,
지역마다 예산이 다르고, 가입하는 조건도 다르므로 당연히 계약 내용 또한 다릅니다.

대략적으로 공통되는 부분은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은 이 최대 약 8,000,000원 정도 되며, 후유 장해를 입었다면 최저 약 5,000,000원 ~ 최대 약 7,000,000원 정도 되며, 진단위로금은 약 600,000원, 변호사 선임비가 약 2,000,000원 이하, 형사합의금 등등이 된다고 합니다.

단,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날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며 자전거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 나 다른 곳에서는 보장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3. 전기자전거도 해당될까?

전기자전거도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이용이 가능하므로 해당이 되지만, 모든 전기자전거가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이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의 조건은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페달을 밟아야 전력이 공급되어 움직이는 자전거.
시속 25km/h를 넘지 않고, 동력이 차단되는 자전거.
자체 중량이 30kg를 넘지 않는 자전거. (무거우면 속도가 났을 때 제어가 잘 안될뿐더러 충격이 가해지면 중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등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이어야 합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자전거의 방식이나 형태도 다양하고, 전기를 동력 삼아 움직이는 제품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렇게 일정 요건을 만들어 통행을 시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