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산 주식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
(환매청구권, 풋백옵션)
요즈음 주식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가 산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유망한 줄 알았고, 주가도 오를 줄 알아서 주식을 샀는데 주가는 한없이 떨어지기만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환불이 안될까 하는 생각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일단, 내가 산 주식가격이 떨어졌다고 환불을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환불이 된다고 하면 주가가 떨어지면 환불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주식투자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올라가면 시세차익으로 주식을 팔면 될 테고, 내려가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불을 할 것이니 말입니다. (이런 투자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환불이 되는 예외의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100% 환불을 해주는 경우는 없지만, 조건이 된다면! 90% 정도는 환불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종목의 주식이 전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코스닥에 새로 상장된 회사들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적자기업이지만 기술이 유망하거나 하는 등 특별한 이유가 있어 상장을 시킨 기업이거나 회사 수익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기업들 등.
이렇게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장 자격이 안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기에 상장을 시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들이 그러한 이유로 상장되었지만 실제로 유망하지 않고, 사업모델이 좋지도 않고, 성장력이 있지도 않은데 겉보기에만 그럴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처음 상장 후 1개월 or 3개월 or 6개월이 지나서도 주식가격이 최초 공모가를 넘기지 못하면 이 기업의 상장을 맡았던 증권사가 책임을 지고 최초 공모가의 90%를 다시 사들이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만 유망해 보이게 만들어 상장을 시켜서 애꿎은 투자자들이 피해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아무 기업이나 상장시키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증권사들도 이러한 기업들을 상장시킬 때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일반 기업을 상장시킬 때 보다 더 받거나, 다른 증권사들과 공동으로 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기도 합니다.
이를, 환매청구권(=풋백옵션,=put back option)이라고 합니다.
보통 기업 상장 조건보다 조건을 낮추어 상장을 시키는 대신에 일정 기간 후에도 공모주 가격보다도 내려가게 되면 그 상장을 주관하였던 증권사에게 주식을 다시 매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위에 설명했다시피, 일정 조건이 존재하며 100% 환불이 아닌 공모 주가의 90%로 다시 주관 증권사에게 매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1)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해당됩니다. 상장 후에 주식을 사신 분들이라면 환매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2) 주가 기준이 상장 후 주식가격이 아니라 공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3) 그 공모주에 환매청구 권리가 투자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환매청구권 이 부여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권리는 없게 됩니다.)
결론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매수한 주식에 환불은 없다는 것.
특정한 경우로 상장한 기업의 공모주 청약은 환매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을 수 있지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해야 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에 투자설명서를 잘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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