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사무실, 식당 인테리어 비용 세금 처리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대부분 사무실을 차리거나, 가게를 차리게 됩니다.
그러면 작게하던 크게 하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작은 가게를 하나 차리더라도 주방 리모델링, 환기, 단열, 배수구 등등 사업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쓴 돈이 세금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사업비용으로서 비용처리도 가능하고, 비용의 10%를 부가세 신고 시 환급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조를 하기 위해 원료를 구입한다거나 제품 판매를 위해 제품을 구매하는 매입 비용이 아니더라도 사업적 용도를 쓰기 위해 진행한 인테리어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처리나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며,
인테리어뿐만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하기 위해 산 집기나 비품, 기계, 자동차 등등도 유형자산이나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세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1. 인테리어비용 세금처리
부가세 신고를 통하여, 매입 부가세 부분을 환급받으실 수 있고,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요 소득공제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인테리어 공사를 한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세금신고할 때 내야 하는 증빙서류 중 하나인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해야 하는데, 이 세금계산서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에 부가세 환급도 가능한 것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거액일 시에는 세무서 입장에서는 큰돈을 부가세로 환급을 해줘야 하는 것이다 보니 '가공거래로 인한 계산서'라고 의심하여 추후 환급심사를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걱정이 되신다면 계약서나 인테리어 견적서, 통장 거래내역도 혹시 모르니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아는 지인이나 개인이 인테리어를 하는 비사업자와의 거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잘 하시는 분인데 따로 싸게 잘 해 줄 수 있다고 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비사업자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세 신고로 인한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사를 했고, 실제로 거래를 한 것이 맞아서 관련 증거자료(통장 거래, 현장 사진, 공사 진행 사진 등)만 있다면 따로 소명을 통하여 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원칙적으로 공급시기가 일치하도록 바로바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지연 발급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기 내에는 1%의 가산세, 반기가 넘어버리면 2%의 가산세)
2. 부가세 빨리 환급받기?
또, 부가세를 빨리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은 따로 있지만, 부가세 조기 신고 환급 받는 방법으로, 이번 달에 인테리어를 했다면 다음 달에 조기로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사업주라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5개월을 빨리 환급받을 수 있으니 좋은 방안일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 전 인테리어를 했다면?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이라고 하는데,
사업자 신청을 안 했으니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일단 개인 주민번호로 계산서를 받아놓았다가,
상반기에 쓴 비용이라면 7월 22일까지, 하반기에 쓴 비용이라면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그 비용이 인정되어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므로,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