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알아보기
인간의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은퇴 후 노후대비는 점점 더 중요해져가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일정 기간 정해져 있는데, 노후기간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니 노후생활에 대한 중요성이 더 카 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전한 노후대비를 위해 국민연금, 개인연금, 자산매입 등등의 여러 가지 수단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 중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퇴직금이 필요한 이유?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 의료기술의 발달과 영양이나 위생상태가 좋아지는 등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간 수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할 수 있는 근로 기간이라든지 정년퇴직의 나이는 얼추 정해져 있는데 노후기간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을 가입하였다면 기초 생활은 어느 정도 보장될 수도 있겠지만 나아가 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추가적으로 연금제도가 더 필요하기에 '퇴직금' 제도가 생겨났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개인보험' 상품도 있다는 것도 참고 바랍니다.
2. 퇴직급여 제도?
퇴직급여 제도는 2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1) 퇴직금 제도
우리나라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있던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따로 운영하다가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보통 일시금 형태로 현금이나 계좌로 주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퇴직연금제도 (DC형, DB형)
기존 퇴직금 제도의 단점을 보 환하여 이후 도입된 제도입니다.
회사에 적립되는 것이 아닌, 회사 외 다른 금융기관에 적립/운용되므로 만약 회사가 망하더라도 수령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운영한다거나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등 좀 더 유연하게 바뀐 제도입니다.
3.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1) 확정급여형 DB형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ion)
회사가 매년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고 운용을 하는 형태입니다.
퇴직급여는 운용한 결과와는 상관없이 급여가 미리 확정되어 지급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치 월급과 상여금 등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임금이 계산됩니다.
참고로, 퇴직금 제도 또한 DB형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2) 확정기여형 DC형 (Deficed Contribution)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운용수익이 난다면 그 수익 또한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매년 받는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이 산정되어 적립됩니다.
참고로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단,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다거나, 파산선고, 천재지변,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적인 사유를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4. DC형 vs DB형 무엇이 유리할까?
인금인상률이 높다면 DB형이 유리할 것이고, 나의 투자수익률이 연금 인상률보다 높다면, DC형이 유리할 것입니다.
DB형은 최근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내가 연봉이 높고 연금 인상이 많이 되고 근로 기간이 길다면 유리할 것이고,
연금 인상이 높지 않아 초봉과 별 차이가 없고, 내가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여 인금인상률보다 투자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면 DC형이 유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현재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뭐가 유리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5. 수령 조건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며,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 '법정 퇴직금'이 나옵니다.
참고로,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은 '법정 퇴직금'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6. 수령방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곳일 경우 현금/계좌로 수령하거나, IRP 계좌를 따로 만들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곳이라면 IRP 계좌로 받거나 연금으로 받길 원한다면 55세 이상이 되어 연금저축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7. 세금
퇴직 소득세는 분리과세로서 근로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 6~42%로 다르게 부과됩니다.
단, 차이점은 퇴직 소득세의 경우는 근로 기간이 길다거나 연금으로 받게 되면 30%를 깎아주는 등 공제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기본급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수당과 상여금 등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세전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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