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수도권지역 노후된 경유차 운행 시 과태료 부과??
2021년 1월부터는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오래된 경유차들은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게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어 차량이 많고, 겨울철이다보니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만든 취지 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래된 노후의 기준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해당됩니다.
휘발류 차량이면 1987년 이전에 출고되어, 배출기준이 적용된 차량을 말합니다.
경유차면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출고되어, 배출기준이 적용된 차량을 말합니다.
이러한 차들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서 3월 30일까지 평일 오전, 오후에는 운행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1월 1일부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달아서 운행하면 괜찮을까요?
매연저감장치 자체가 아직 상용화되지 않다보니 개발되지 않은 차량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저감장치 자체가 민간의 사업자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만드는 것이다보니 수요가 많은 차량의 장치만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말해, 인기가 없는 차량들은 이런 매연저감장치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거나,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폐차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렇게 노후차량이면 무조건 폐차를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런 노후차량을 가지고 입는 입장이라면 불만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특히 그 노후차량이 매연저감장치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차량이라면 운행자체를 하지 못하므로 그 불만이 거셀것입니다.
물론, 폐차를 하게 되면 어느정도의 보상비용과 새차를 살 때의 비용 또한 지원을 해주기는 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이어야 되며, 조기폐차시 예산 소지시까지는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