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마이너스통장 궁금증 알아보기 (한도, 이자, 신용, 연장)
Q) 마이너스 통장이란?
일정 한도를 정하여 약정을 하고, 그 한도 내에서 돈을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대출의 일종으로 추금을 하는 순간 이자가 붙게 됩니다.
통장에는 당연히 0원으로 찍혀있겠지만,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돈을 출금 및 입금 시킬 수 있습니다.
Q) 장점?
정해진 한도 내에서 내가 원할 때 수시로 쓰고 다시 채워 넣는 점은 편리한 것 같습니다.
Q) 단점?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개인의 일반 신용의 금리보다 약간 더 높게 잡힙니다. (수시 상환 방식이라는 유연성 때문에 조금 더 높게 붙습니다.)
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구성되는데 어쨌든 최종 금리를 보고 싼 곳을 택하는 게 유리할 것입니다. (먼저 주거래은행부터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Q) 이자 부과 방식?
이자 계산은 '월복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꺼내어 쓰고 한 달 동안 갚지 않았다면, 그 달에는 '출금한 100만 원'에 대한 비용이 붙겠지만, 그다음 달에는 ['출금한 100만 원' + '갚지 않은 100만 원'의 이자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 일반대출과 다른 점?
마이너스 통장은 출금한 금액만큼 이자비용이 부과됩니다.
Q) 개인신용에 영향이 있을까?
은행 입장에서는 통장을 만들 때 정해진 한도만큼 빌려줬다는 입장이므로, 만들어놓고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만큼은 빌려준 것으로 신용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 한도만큼은 신용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해지하면 신용이 원래대로 돌아올까?
신용이 떨어지는 게 걱정되어 통장을 해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하면 오히려 신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신용평가하는 회사에서 신용평가를 할 때 기준이 통장을 개설하고 돈을 안 쓴다면 그 사람이 여유 있다고 생각하여 신용점수가 올라가는 경우는 있지만, 해지를 해버리면 그 점수가 다시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놓고 안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해지를 하기보다는 한도 금액을 줄여서 가지고 계신다던가, 그 신용평가 회사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통장을 만들었다가 생각이 바뀌어 그날 해지를 해버렸는데 이자비용을 내야 되는가?
만약 돈을 출금을 하셨다면, 이자비용을 내야 됩니다.
출금하는 순간 이자 하루치가 계산되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자가 계산되는 기준은 00:00시이기 때문에 그전에 출금을 하였다가 새벽에 갚았다고 하더라도 기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틀 치의 이자비용이 부과가 됩니다.
Q) 만기가 따로 있을까?
보통 만기는 1년으로 가입을 하시지만, 다 갚아야 되는 게 원칙이므로 대부분은 다 갚지 않았다면 연장이 됩니다.
원래는 연장을 할 때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되는데, 보통은 전화로 확인을 하고 그 조건 그대로 연장이 된다고 하니, 이 점은 편리한 것 같습니다.
만약, 조건이 좋아졌다면 이렇게 전화로는 불가능하고 직접 서류로 방문 또는 팩스를 통해 증명을 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Q) 만약 중간에 다니고 있던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약관상에는 그럴 경우 바로 갚아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보통 1년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면 무관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압류나 혹시 다른 대출에 문제가 생겼다면 바로 갚아야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Q) 이자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의 신용을 좋게 하여야 합니다.
신용이 좋아야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니던 직장에서 큰 직장으로 옮겼다거나, 승진을 하셔서 소득이 늘어나신 분들.
다만, 자영업자분들 라면 작년 소득을 올해 5월에 신고하여 7월에 그 소득 금액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작년 소득은 올해 7월이 되어야 반영이 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소득이 늘어나셔서 신용이 좋아진 분들은 은행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