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남은 재고와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천재지변이나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폐업을 하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고, 남은 재고나 자산들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오늘은 폐업 시 세금 처리와 잔존 재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을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는 일반 개인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올해 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폐업을 하였더라도 1~2월까지의 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가세 신고
폐업을 한 경우 부가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다르게 신고해야 되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부가세는 폐업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며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폐업을 하였다면, 다음 달인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잔존 재화?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와 고정자산은 어떻게 될까?
폐업을 하였는데, 사업을 위해 생산하였거나 매입하였던 재고들이나, 비품/자동차/기계장비 등 고정자산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공제받았던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다시 납부하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이들은 '잔존 재화'라고 하여, 폐업 시에도 남아있는 재화들은 자기에게로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공제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법에서는 폐업을 하게 되면 이 재고들은 사업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 소비했고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공제받지 말아야 될 부가세를 공제받은 것으로 보고 다시 세금으로 추징을 하는 것입니다.
1) 재고자산 (생산품, 매입품 등)
사업을 할 때는 판매를 하기 위해 재고를 매입하였지만, 폐업 시에도 남아있는 재고가 있다면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은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들어서서 폐업을 하였는데 작년에 매입하였던 재고가 5,000만 원이 남아있다면 이 5,000만 원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받았을 것이므로 이를 다시 부가세로 신고하고 납부를 하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2) 고정자산 (비품/자동차/기계장비 등)
재고자산과 마찬가지로 고정자산들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셨을 겁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으로 보고 감가 기간에 따라 공제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건물 같은 경우 10년이라는 기간을, 비품이나 기계장비 등은 2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감가율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기계장비를 매입하여 1,000만 원의 부가세를 공제받고 1년을 써버렸다면 감가율이 50%이므로 500만 원의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면 됩니다.
4. 주의사항 (세금계산서 발급)
폐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게 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됩니다.
따라서 거래처들에게 발행해야 될 세금계산서가 있거나 받아야 될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꼭 폐업 전에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가게나 식당의 경우에는 권리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인수하는 입장에서 권리금은 사업비용으로 쓴 것일 테니 세금계산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전 그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미 폐업을 해버렸다면?
가게를 인수하는 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기타소득 원천징수로 받을 수밖에 없으며, 법인의 경우 계약서나 통장 거래내역이라도 남겨놓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며, 폐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세금 신고 등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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